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하기 - 초간단 30초 가이드
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거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, 동승보호자, 운전자 등 통학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승하차 시 안전, 안전수칙, 교통안전 지도 방법을 교육하며,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.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고,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이수 인정됩니다. 지역, 시설구분, 업무구분 선택을 정확히 해야 하며, 교육센터 명칭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필수신청법 - 30초 간편 신청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필수신청법 - 30초 간편 신청
コメントを書く...
Comments